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당시의 경제 상황과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 후 17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