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자신이 사단법인 B의 정회원임을 주장하며, 피고 사단법인 B의 회장 선출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른 회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대전 시내 사찰 대표자 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2017년 7월 10일 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2018년 4월 20일 총회에서 D를 회장으로 각각 선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의 정회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회장 선출 결의가 일부 정회원에게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고 개의·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사단법인 B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정회원이 아닌 경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
법원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창립회원이 아니며,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정식 회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적격)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야 할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 취득 절차(입회신청서 제출 및 이사회 승인)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회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봉축분담금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관의 문언을 해석할 때 이는 회원의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회원인 사람들 중 피선거권 및 발언권이 제한되는 준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사단법인의 회원 자격은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취득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비나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식 회원으로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관련 분쟁 시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회원 자격 취득 요건, 총회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