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기법을 사용하여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롯데건설과 공동으로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단청공사를 맡은 단청장을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나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설계서와 다르게 현대식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단청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는 예측 및 감독 가능성이 없었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단청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었고, 전통단청기법을 준수하여 하자 없이 공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단청장을 선정하고, 원고는 단청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선정에 재량이 없었으며, 단청장의 현대식 재료 사용을 원고가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에 알고 제재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단청의 재료와 기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재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문가”
숭례문 화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기에 그 복구 사업은 당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성이 검증되지 못한 옛 방식으로의 단청 복구를 고집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복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단청을 담당했던 국내 유명 장인은 시방서대로 작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시공사 몰래 페인트를 섞어 단청 작업을 진행했다가 부실공사가 문제되면서 관련 사실이 밝혔습니다. 숭례문 복구 부실공사가 문제되자, 감사원의 감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시공사인 원고 소속 단청장의 잘못이 밝혀지면서 정부는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부실공사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공사 추진에 있고, 구조적으로 시공사는 단청장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드문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위 사유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