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공업 주식회사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러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실제로 폐동 등을 매입하였고, 거래 당시 거래처가 허위 사업자인지 알지 못했으며,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거래처들이 모두 허위 사업자이며, 원고가 거래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거래처가 허위 사업자인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동 거래의 특성상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