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들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각 벌금 500만 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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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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