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A문중이 자신 소유의 농지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 이행을 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A문중은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지목 변경 또는 농지법 개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가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가등기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명의수탁자들과의 별도 약정이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불참했던 일부 피고(S, T, V, X, Y, Z, AB, AC)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정지조건부 가등기 이행을 명령했고, 나머지 피고(B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일부 피고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피고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문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오래전부터 여러 필지의 부동산(주로 농지)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당수가 지목이 전·답인 농지여서 현행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A문중은 2010년에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등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A문중은 지목 변경, 농지법 개정 등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A문중의 당사자능력과 소송 제기를 위한 종중 총회 결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문중이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문중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쳤던 종중 총회들, 특히 2013년, 2021년, 2022년에 열린 총회와 이를 추인한 2023년 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한되는 농지에 대하여 '지목 변경, 농지법 개정 등 종중 명의 소유권 취득 가능 사실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S, T, V, X, Y, Z, AB, A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문중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의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지목 변경, 농지법 개정 또는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W, AA, A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승소한 일부 피고들(S, T, V, X, Y, Z, AB, AC) 사이에 각자 부담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에 대해 농지법상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더라도, 향후 법적·물리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명의수탁자가 다툴 경우 가등기청구권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 등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종중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과 기존 무효 결의를 추인하는 총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 및 당사자능력: 법원은 종중이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이며, 그 성립을 위해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관습상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종중의 목적, 성립 경위, 구성원의 범위, 자격 기준, 종중 규약 등을 종합하여 원고 A문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원칙(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선행소송에서 A문중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종중 총회 결의의 적법성: 종중 총회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 거주 및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유효합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또는 다른 종중원을 통한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3512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소집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3년 및 2021년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2023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족보를 기준으로 통지 대상을 파악하고 등기우편 발송 및 언론 광고를 통해 소집 통지를 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졌다고 보아 유효한 총회로 인정했습니다. 이 유효한 2023년 총회에서 과거 무효인 총회 결의들(2021년 소제기 결의 포함)을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소제기 및 대표자의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농지의 경우에도 '지목 변경, 농지법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등기 청구권의 발생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89조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가등기청구권은 발생 요건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가등기 의무자에게 가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려면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등에게는 이러한 약정의 주장·증명이 없어 가등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 S, T, V, X, Y, Z, AB, AC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제1심에서 소 각하된 피고 B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종중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