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군 소속 공무원 A는 회식 및 외부행사에서 여러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발언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행위가 실수였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의 성희롱 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판단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공무원으로서 회식 및 외부행사 시 부하직원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술자리 후 헤어질 때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실수로 손을 잡았다고 주장했으나, E이 뿌리치는데도 다시 손을 잡고 '얼굴이 발그스레하니 이쁘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B군수는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징계 수위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의도적이었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반복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성희롱 행위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비위이며, 비위의 경위, 횟수, 피해자들의 수, 성희롱 과정에서 수반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인 '해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 규정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은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성희롱 행위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하여 피고 B군수가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행위였고, 여러 부하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동반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채택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되거나 강조된 주장에 대해서만 보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