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 학생 A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전학 처분에 대해, 법정대리인인 부모 B와 C를 통해 전학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학생 A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학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학생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학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 행정기관이 내린 전학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3년 1월 30일 신청인 A 학생에게 내린 전학 처분의 효력을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전학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 A 학생에게 전학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전학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전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생략)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의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이 일단 내려지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송을 통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 동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원이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전학, 퇴학, 징계 등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