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는 A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내린 영업소 폐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1)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고, (2)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관계 공무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일 뿐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이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제27조 제1항의 폐쇄명령이 선행되지 않아도 해당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두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폐쇄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음악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음반제작업 외에 미신고된 형태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무등록 영업을 이유로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A에게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관계 공무원의 조치를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고, 만약 처분을 하려면 먼저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이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이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이 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29조 제1항이 영업소 폐쇄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으며,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의 폐쇄명령'과 제29조 제1항의 '영업소 폐쇄'는 그 요건과 절차, 처분의 성격이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제27조의 폐쇄명령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29조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 제16조(음반제작업 등의 신고) 및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른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간판 제거, 위법 안내 게시물 부착, 시설 봉인 등)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영업자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직접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영업의 폐쇄명령'과 제29조 제1항의 '영업소 폐쇄'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27조는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청문 절차(제30조 제1호)를 거쳐야 하는 반면, 제29조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 폐쇄를 위해 물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그 절차(청문 예외, 제30조 제2호)와 목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27조에 따른 폐쇄명령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제2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처분'의 정의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조치가 이 정의에 부합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반제작업이나 노래연습장업과 같이 음악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관련 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할 경우, 행정청은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영업소를 직접 폐쇄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영업의 폐쇄명령'과 같은 별도의 처분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영업소 폐쇄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악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의 경우, 폐쇄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자칫 영업자에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에 폐쇄 기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요구하고, 위법하게 영업을 계속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