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그 관계자들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5년 처분과 지원금 약 4억 9,900만 원 환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던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사업 과제 중복 수행 및 최종보고서 표절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흥원장은 이를 이유로 2021년 10월 8일 원고들에게 5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 회사에 출연금 약 4억 9,9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수정·보완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와 다른 과제를 비교하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가 다른 사업 과제와 중복되었는지 여부와, 최종보고서가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당초 처분(참여 제한 5년, 출연금 약 4억 9,900만 원 환수)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사업 과제 중복 및 보고서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와 재량권 남용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들에게 내린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