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민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해군 의무부사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A는 민간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으나, 해군참모총장은 의무부사관의 민간 경력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의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호봉 재획정 권한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지만, 유사경력 인정 여부는 국방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피고가 이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반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7년 해군에 입대하여 의무부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A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B병원에서 근무한 민간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 피고 해군참모총장은 일시적으로 A의 호봉을 7호봉에서 9호봉으로 승급했다가, 의무부사관에게는 간호장교와 같은 민간 유사경력 인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8호봉으로 정정했습니다. 이후 2021년 재신청에 대해 피고는 ‘부사관의 전문/기술 분야 경력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호봉 재획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군참모총장의 호봉 재획정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해군참모총장이 원고의 민간 간호사 경력을 반영한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방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군인보수법에 따라 의무부사관에게 호봉 재획정 신청권이 인정되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유사경력 인정 여부가 국방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한 점, 국방부장관이 이미 민간 경력 인정의 필요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보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확인하거나 진행 경과를 파악하지 않은 채 거부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의 호봉 획정 및 민간 경력 인정을 둘러싼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는 군인의 호봉 획정 및 승급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인보수법 제9조 제5호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27]**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군인의 경우 임용 전 학력이나 경력을 환산하여 초임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이 사건 환산기준)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유사경력’에 대한 환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사경력 인정 여부가 국방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유사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 사유를 배제하고 다시 처분하거나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 간의 협의 절차 진행 경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 이 사건 환산기준의 내용과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량적 판단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인 또는 공무원이 과거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 재획정을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직위나 직종에 대해 민간 경력의 호봉 반영 여부를 규정하는 법령이나 내부 지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유사경력의 인정 여부가 여러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 해당 협의가 진행 중인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기관장의 재량적 판단이 있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거부당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해당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경우가 다른 유사 직종(예: 간호장교와 의무부사관)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 내용과 다른 직종의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소청심사, 행정소송 등)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