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F의 부친 G가 학교법인 A의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구 사립학교법상 특수관계인 총장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은 G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10월 16일부터 F의 총장 임기가 만료된 2014년 2월 28일까지의 재직 기간에 대해 사학연금 납입금 환수 및 교원경력 산정 제외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학교법인 A에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쟁은 D대학교 총장 F가 재직 중이던 2010년에 그의 부친 G가 학교법인 A의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재직할 경우,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F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했고, 이에 교육부장관은 약 9년이 지난 2019년에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F의 해당 재직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 납입금 환수 및 교원경력 산정 제외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학교법인 A에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총장의 임명 및 재직 절차(이사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총장의 재직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법한 재직 상태가 발생한 후 사후에 관할청 승인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이전의 위법상태를 적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육부장관이 약 9년 후에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요구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권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교육부장관)가 2019년 12월 18일 원고(학교법인 A)에게 D대학교에 대해 내린 행정상 조치 요구 처분(F의 총장 재직 기간 사학연금 납입금 환수 및 교원경력 산정 제외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F 총장이 부친 G 이사장 취임으로 인해 총장으로서의 재직 자격을 상실했으며, 사후 승인이 소급효를 가지지 않아 위법상태를 바로잡을 수 없고,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 A가 교육부장관의 D대학교에 대한 행정상 조치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어 해당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학교 운영의 특수성이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의 제청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F가 총장으로 재직 중에 부친 G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 조항의 재직자격 요건을 위반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할청 승인의 소급효 불인정 원칙: 구 사립학교법은 관할청 승인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급효를 인정하면 위법상태를 방치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할청 승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위법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총장직 상실을 인정하고 승인일 이후에만 적법한 재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48조: 관할청(교육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할 때 학교법인에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감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7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 등에 부적합하여 자율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통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법원의 법률적 판단은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F가 총장으로서 재직자격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 사이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가 형성될 경우,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임명 및 재직 절차(이사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청 승인)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수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특수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라면 그 관계를 해소하거나 즉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위법상태는 추후 관할청의 승인을 받더라도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의 승인은 해당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이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의 감사에 의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상 조치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법규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