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선감척대상자로 직권 선정된 처분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지 않고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어선감척대상자 자율 선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공고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어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척대상어업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직권감척 추진계획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