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내 여러 노동조합 중 하나인 E노동조합 F지부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E노동조합 F지부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협의와 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E노동조합 F지부가 취업규칙 변경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었으며,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구성원의 위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