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변경 당시 동의권을 행사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L노동조합 O분회에서 활동했습니다. B 주식회사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2020년 6월 24일 E노동조합 F지부가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전체 근로자는 118명이었고, E노동조합 F지부의 조합원은 61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51%에 해당했습니다. 원고는 E노동조합 F지부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었거나 동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이며, 이에 따른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E노동조합 F지부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 당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었으므로, 동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대표성이 있는 노동조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E노동조합 F지부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와 노사협의회 구성원 위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임직원 123명 중 사용자 5명을 제외한 118명을 근로자로 보았으며, 이들 중 61명이 소속된 E노동조합 F지부가 근로자 과반수(약 51%)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의 판단은 이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반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