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A가 자신의 이전 근무 경력이 현재 '지적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므로 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된 업무가 지적 직류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고 판단하여 호봉 정정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 A는 자신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임용되기 전 'B', 'C', 'D'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현재 '지적 직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호봉을 정정해 달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신청했습니다. 특히 A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전 회사들이 공공 측량업을 영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A의 경력증명서상 주된 업무가 '토목시공·상하수도' 분야였음을 근거로 '지적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호봉 정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근무 경력이 공무원의 현재 직무(지적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경력증명서상의 주된 업무 내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A의 호봉 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공무원 A의 호봉 정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의 과거 경력이 현재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호봉 정정 거부 처분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과거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핵심은 과거 경력이 '현재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 A의 과거 근무 경력이 과연 현재 '지적 직류'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건설 기술인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원은 이 증명서에 기재된 A의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을 통해 A의 주된 업무가 '토목/상하수도'나 '토목/토목시공'이었고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는 매우 적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리는 과거 경력을 인정할 때 형식적인 자격증보다 실제 업무의 주된 내용과 현 직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