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소유 토지에 설치된 진출입로를 이용해 주유소 및 상업시설을 운영해왔으나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해당 진출입로가 불법이라고 판단, 차단 예정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통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진출입로가 관련 법령상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피고가 이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고, 도로 안전 및 교통 원활화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토지를 소유하며 이 토지에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했습니다. 2003년 국도 확장 공사 당시 원고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잔여지 진출입을 위한 '농로'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원고는 이 농로를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해왔습니다. 2013년 또 다른 국도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최초 설계도면에는 진출입로가 있었으나, 피고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어 해당 진출입로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4년부터 원고에게 이 진출입로가 불법임을 알리고 원상복구 및 폐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진출입로를 차단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통지했고, 원고는 이 통지가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자신에게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불법 진출입로 차단 예정 통지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그리고 이 사건 진출입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는 도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진출입로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상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한 연결도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농로' 개설 의사만 표명했을 뿐 주유소 및 상업시설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용인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고, 원고가 농로를 상업시설 진출입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의 의사와 달라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건축허가 당시 이 진출입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연결도로로 신청했으므로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출입로의 차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안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누리던 사실상의 재산적 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의 불법 진출입로 차단 예정 알림 처분은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내부 계획이나 설계도면에 특정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특정 목적(예: 농로)으로 허가한 시설을 다른 목적(예: 상업시설 진출입로)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당초 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의 진출입로 개설 시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등 안전을 위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장기간 사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시설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없이 사실상의 이익만을 누리던 경우에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 관련 허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체 진출입로 확보 가능성 및 도시계획 조례 등의 접도 요건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