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유한 토지와 관련하여, 일반국도 확장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잔여 토지와 도로 사이에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농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농로 설치를 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진입로를 사용하며 주유소와 상업시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피고는 이 진입로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통지했고, 원고는 이 결정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진입로가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위반된 연결도로에 해당하고, 이를 폐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에 따라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존재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의 폐쇄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