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대학교 총장으로 부자가 동시에 재임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E는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D대학교 총장에 임명되었고, 그의 부친 F는 이후 원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총장직에 대한 허위학력 기재 및 사용 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이사 B와 C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E가 총장으로 계속 재직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E가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를 얻지 않고 재직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 B와 C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 B와 C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