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 1억 5,133만 원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7억 5천만 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4월 22일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5,13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7억 5천만 원인데, 피고가 4억 8천만 원으로 낮게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2009년 3월 23일 계약금 5천만 원, 2009년 4월 22일 잔금 4억 3천만 원)과는 다른 시점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매도인 F와 G 명의의 계좌로 총 2억 1천 5백만 원(2007. 10. 23. 2천만 원, 2008. 1. 4. 2천만 원, 2008. 4. 30. 1억 3천만 원, 2008. 5. 8. 2천 5백만 원, 2008. 5. 9. 2천만 원)을 송금하거나 남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세금 문제만을 정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특히 원고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 7억 5천만 원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5,133만 원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세무당국이 인정한 금액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다른 시점에 제3자 계좌 등을 통해 지급되었다는 돈이 실제 토지 매매대금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증명의 원칙: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처분 문서의 증명력: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문서를 통해 표현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려면, 그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간접 사실에 의한 증명 부족: 특정 계좌 송금이나 현금 인출 내역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상 지급일과 시기적 간격이 크거나, 매도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은 그 돈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전달되었다는 목적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대금 지급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지급일과 다르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송금 내역이나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매도인의 확인서, 관련자 증언 등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없이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기에 거래하는 경우, 각 거래별로 매매대금 지급의 증빙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모든 거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