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망인 A는 주식회사 B와 특정 토지 7,27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1억 원이었고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망인 A는 잔금 지급 전까지 특정 분할도면대로 토지를 분할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A는 약속된 분할도면과 다르게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 B에게 공로에 제대로 접하지 않는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망인 A는 분할 이행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했고 B는 약속대로 토지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망인 A가 소송 중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E, F, G, H, I, J가 원고로서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계약금 1억 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망인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계약금 배액인 2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약속한 토지 분할도면과 다르게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토지(공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상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매도인은 약속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잔금을 요구하고 매수인은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위약금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토지 분할 의무를 약속된 도면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매도인의 불완전한 이행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금의 귀속 또는 위약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계약금 1억 원 귀속 확인)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위약금 2억 원 지급)는 인용되어 망인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E은 46,153,846원 원고 F, G, H, I, J은 각 30,769,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A가 매매계약 당시 약속한 분할도면과 다르게 토지를 분할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 A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매수인 B에게 잔금 지급만을 독촉한 것은 이행거절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B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고 B가 반소장을 통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 매도인 측이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망인 A의 상속인들이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 위약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43조 (해제권):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도인 망인 A가 약속된 분할도면과 다르게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매수인 B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망인 A의 토지 분할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매수인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 (법정상속분): 망인 A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과 채무는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E은 3/13, 자녀들인 원고 F, G, H, I, J은 각 2/13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리: 매도인의 선이행 의무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의무이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은 약정된 내용과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행을 의미합니다.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즉시 계약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위약금 약정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토지 분할이나 특정 조건을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첨부되는 도면이나 설계도와 실제 이행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 명시된 선이행 의무(예: 토지 분할 측량 및 등기)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매도인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 명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몰수 등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