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피고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근거로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가 구별되는 개념임을 명시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