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노동조합은 산하 E지회가 피고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B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과 자신이 C군과의 2021년 임금협약 교섭대표 노조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노조의 규약상 대의원회도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한 이상 B노동조합의 실체는 유지되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은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B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A노동조합이 C군 사업장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 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A노동조합 E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하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청구 및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군에 대한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합니다. 원고의 피고 B노동조합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군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원고와 피고 B노동조합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C군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노동조합 규약은 총회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무효를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B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B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된다면 A노동조합이 C군 사업장 내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노동조합으로서는 C군에 대해 별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