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인 피고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학교의 기본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로부터 해당 부동산 처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는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나중에 합의를 통해 효력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한 연장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허가의 조건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보았으며,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허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매매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효로 된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유효하게 회복될 수 없으며, 이후의 합의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주식회사 A에게 학교 기본 재산을 매도하기 위해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는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원고 A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고 확약서를 주고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처분 허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부동산 처분 허가 기한 연장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B는 계약이 이미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었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즉 단순한 부담인지 아니면 계약의 유효를 좌우하는 조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 허가에서 정한 '처분'이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허가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당사자 간의 추가 합의로 그 효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허가 조건은 계약의 유효를 좌우하는 조건이며, '처분'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 허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또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효가 된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유효하게 부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법인 및 사립학교의 기본 재산 처분과 관련된 법적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이 조항은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허가 조건이 강행 규정이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처분 허가에 붙은 기간 제한 조건은 단순한 '부담'이 아닌 '유효 조건'으로 해석되어,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허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이 조항 역시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의무 부담 행위를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의미를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을 넘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산일(散逸)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무효로 확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계약 무효와 부활의 원칙: 법원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부활시킬 수 있지만, 애초에 유효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된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회복시킬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무효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교섭이나 이행 준비 행위만으로는 계약이 유효하게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중요 재산(기본 재산)을 매매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조건은 계약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효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처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허가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 또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무효가 된 계약은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되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려면 기존의 계약과는 독립적인 새로운 계약 내용과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이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 조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신속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미리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