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적용된 징계양정규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의 개정 경위를 들어 '2회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징계양정규칙에 따라야 하며, 해당 규칙에는 음주운전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시점에 적용된 징계양정규칙에는 '2회 음주운전'을 셀 때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원고가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2005년의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더라도 중징계 대상이 됨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