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C교회 교인인 원고 A, B이 C교회가 2016년 두 차례의 임시공동의회와 2018년 정기공동의회에서 한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임시공동의회의 적법한 소집권자 문제, 교단 탈퇴 및 담임목사 청빙 결의의 정족수 미달 여부, 그리고 이후 이루어진 추인 결의가 기존 결의들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결의들이 부적법한 절차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며, 추인 결의 또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교회는 결의가 적법했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2018년 정기공동의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어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교회를 탈퇴했다고 볼 수 없으나, 2018년 정기공동의회 소집이 적법하고 거기서 기존 결의들을 추인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기존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고, 추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C교회는 초대 담임목사 F이 사임한 후,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과 소속 교단 탈퇴 문제를 두고 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원고들 포함)과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당회의 권한을 주장하며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인들은 교단 탈퇴를 추진하고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임시의장 선출, 교단 탈퇴, 새 담임목사 J 청빙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 간의 해석 차이, 공동의회 소집권자의 정당성, 결의의 정족수 충족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존 결의들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나중에 이루어진 추인 결의의 유효성까지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 중 어느 것이 공동의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우선하는지, 특정 임시공동의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여부, 교단 탈퇴 결의와 담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이후 이루어진 정기공동의회에서의 추인 결의가 기존 결의들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탈퇴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나 이익이 없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2016년 임시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은 각하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2018년 정기공동의회 추인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한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C교회 교인인 원고 A, B이 제기한 임시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교회를 탈퇴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2018년 12월 30일에 열린 정기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이 정기공동의회에서 과거의 문제된 결의들을 유효하게 추인했으므로 기존 결의들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결의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추인 결의가 무효라는 예비적 청구 역시 해당 추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 유추 적용: 담임목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유고 상태가 되어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등 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전임 담임목사에게 후임자 선임 등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위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급박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및 비법인 사단의 정관 우선 원칙: 교단 탈퇴와 같이 교회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결의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자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총회(공동의회) 결의의 추인 및 '확인의 이익':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가진 총회에서 기존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추인 결의)를 했다면, 이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거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인 탈퇴 여부 판단 기준: 교인이 교회를 탈퇴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거나 다른 로고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탈퇴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기존 교리와 예배 방법을 포기하고 별도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교회의 정관이나 자체 규약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교단 헌법이나 기타 일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의회(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권자와 소집 절차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결의할 때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가진 주체가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할 경우, 기존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추인 결의의 가능성과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기 만료된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후임자 선임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