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지만, 이후 60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당시 배우자였던 C와 공무원연금의 50%를 분할받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연금분할 합의가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에 이혼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연금분할 합의가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