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핵연료 공장 증설에 반대하며,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제1심 법원은 일부 정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정보공개가 주민의 재산 보호와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정보공개가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고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협약에 따른 권리가 주민 전체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지원 내역이 공개되어야 주민들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공개로 인해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