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주시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의 진출입을 위해 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진출입로)의 개설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로연결허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진입도로가 최소정지시거도를 확보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첫째 사유),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운동(둘째 사유)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첫째 사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지침은 공장설립허가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연결허가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을 도로점용허가에서 다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 자체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민원은 도로점용허가가 아닌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도로점용허가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