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천안시와 협약을 맺고 지하도 및 상가를 조성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천안세무서장은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주식회사 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2년 천안시와 협약을 맺고 천안시 B 외 5필지에 C 지하도 및 상가,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준공과 동시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천안시는 주식회사 A에게 투자 비용이 상쇄되는 기간(최대 20년) 동안 지하도 등에 대한 임대권 및 관리권을 무상으로 부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4년 2월 4일까지 주요 시설 검사를 마치고 같은 달 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천안시를 소유자로 하는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고 1994년 2월 24일경부터 127개 점포를 임대하여 보증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준공 전 사용승인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정식 준공검사를 받지 않다가, 1998년 6월 25일 천안시가 직권으로 준공처리했습니다. 천안세무서장은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1998년 3월 1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0,436,91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1999년 7월 21일에는 과세표준 산정 오류를 정정하여 70,043,690원을 추가로 부과하여 총 부가가치세 770,480,6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기부채납 사실이 없거나 무상 용역으로 면세 대상이며, 설령 과세 대상이더라도 1998년에 준공되었으므로 1994년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지하도 및 상가를 조성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용역의 공급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994년 또는 199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는 천안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지하도 등을 조성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 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행위가 경제적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의 공급 시점은 형식적인 준공 검사 완료 시점이 아니라, 주식회사 A가 1994년 2월경 최초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어 실질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며 사용, 수익 활동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추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지하도 등을 조성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행위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무상사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영리 목적이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완료 시점은 준공검사를 마친 때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최초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어 상가시설을 임대하는 등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여 사용·수익 활동을 개시한 시점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과세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1994년 2월경 주식회사 A가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고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 금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매입액에 대해서는 설령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의 귀속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직접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하도 내 상가 부분도 지하도 등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는 공공시설로 보아 준공과 동시에 천안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인이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이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 관련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의 공급 시기는 형식적인 준공 검사일보다 시설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어 사용, 수익이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이는 이전의 과세 대상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