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되었으나, 아버지가 변경된 시점 이후로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 2천만 원과 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16년 2월 23일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 C에게 지정하고, 양육비를 재산분할금 1억 1천만 원에 포함하여 미리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구인 A는 상대방 C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10일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항고심을 거쳐 2021년 11월 26일 최종적으로 청구인 A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고, 이때부터 A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C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A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자, A는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이후 발생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장래 양육비의 지급 의무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게 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여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혼 당사자들의 자녀 양육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 조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사건에서 상대방 C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의무를 저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 대법원 판례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시점부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당사자들이 공무원임을 밝히고 양육비 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를 주장했으며, 법원 역시 이 기준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부터 발생하는 양육비는 물론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금으로 양육비를 갈음했더라도 이후 친권·양육권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육비 기준표'를 통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수, 나이에 따른 대략적인 양육비 액수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