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부부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고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 2, 3, 6호 사유를 들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 사유를 들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1억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이혼을 원했으나 위자료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과 방식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문제, 부동산 및 보험 계약을 포함한 재산의 분할 방식.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조정으로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부동산과 보험 계약을 포함한 재산을 명확하게 분할했으며 향후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와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제1, 2, 3, 6호 사유를, 피고는 제2, 6호 사유를 이혼 청구의 원인으로 삼았으나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귀책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며 본 사건에서는 법원의 조정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여 분할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