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룬 사례입니다.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추가적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금액
조정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천만 원을 2024년 11월 29일까지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예금주 D)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 원고와 피고는 이 결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포기했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의 개입으로 조율된 사항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최종 조정에서는 상호 모든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위자료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 미지급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연 12%이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연손해금 조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 분할청구권과 같은 장기적인 재산권에 대한 포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