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망인의 남동생인 청구인이 망인의 자녀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친모가 알콜의존증이 있고, 양육환경이 불안정하며, 망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모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모의 생활방식이나 양육태도가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자녀를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친모가 자녀의 재산을 낭비한 점을 고려하여 친권 중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제한하고, 중립적인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위적 심판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심판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