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피고의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