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망 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망 J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K(이미 사망)와 직계비속인 청구인 및 상대방들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망 J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 및 증여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며, 상속재산 매수 및 건축자금을 부담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중 50%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상대방 C, D, E, F는 상대방 C가 상속재산의 매수자금 및 건축자금을 부담하고,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C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망 J의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합니다. 이는 청구인이 상속재산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했고, 상속재산 가액이 상승한 점, 그리고 상대방 I의 신뢰성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반면, 상대방들의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고,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기여분 청구는 인정되어,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들에게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