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철도청 산하 직원들과 철도관련산업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선출된 전국 대의원들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는 조합원이 많고 근무 여건이 특수하여 직접 선출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 선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반박합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사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간접 선출 방식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규모와 근무 여건을 고려해 간접 선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러한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