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피고 대한민국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물품의 종류나 대금 액수, 그리고 원심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본 대법원 판결문에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원심판결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상고인의 주장이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엄격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법원 상고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