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상고심에서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상고를 기각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르면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거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상고 이유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상고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