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학교 재학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자료를 제작하고 남자 대면식에서 사용한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이 사실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 행위로 판단하여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당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징계 시효 3년이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2016년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남자대면식에서 외모 평가 및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11월 27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대학교 재학 중 저지른 행위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특히 '공공기관의 종사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 시효가 일반 징계 시효(3년)를 적용받아 이미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시효 3년이 적용되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는 견책 처분을 취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되려면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관련을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학생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의 징계는 원고가 과거 행위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아 이루어졌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성희롱, 성폭력 등 특별한 사유는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행위를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징계 시효 3년이 적용되었고, 징계 요구 시점은 비위 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규가 적용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법규상 명시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위라도 현재의 직업이나 신분으로 인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당시의 신분이 법률상 정의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징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는 특정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위법한 행위라도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희롱 등 일부 비위는 징계 시효가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적 정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학생 시절의 행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재의 직무와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등과 연관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정의와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법률적 정의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신입생 외모 평가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다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