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석유공사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석유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요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