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게 내렸던 시정명령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시정명령의 적법성 및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B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