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으로 잘못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 및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