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