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항소심(원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법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