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는 'G'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골프장의 정회원이었습니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고들은 회원권을 반납하고 입회금을 피고에게 예치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 및 우선 예약을 보장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경상북도지사가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회원제 운영에 대한 시정 경고 공문을 보낸 이후, 피고는 2021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우선 예약권을 폐지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종전 이용요금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일반회원 및 지정회원 3만 원, 동반회원 8만 원이었으나, 변경 조치 후에는 일반회원 주중 5만 원·주말 7만 원, 지정회원 주중 7만 원·주말 10만 원, 동반회원 주중 10만 원·주말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경 조치 이전의 내용대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기존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정회원 대우(우선 예약권 및 우대 요금)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정부의 대중제 골프장 편법 회원제 운영 시정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골프장이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우선 예약권을 폐지하자, 기존 회원들이 이러한 변경 조치가 자신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회원권 반납 후에도 특별 대우를 약속받았던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상 변경 필요성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후 기존 회원들과 체결한 약정의 효력과, 골프장이 기존 회원에게 통보한 이용요금 인상 및 우선 예약권 폐지 조치의 효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에서 기존 회원의 권리를 변경할 때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회칙 및 약관에 따른 요금 인상의 합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일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골프장이 기존 회원들과 맺은 정회원 대우 보장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변경 조치 중 '우선 예약권 폐지' 부분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골프장 회칙에 이용요금 결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회원들은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해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법원이 이용요금 인상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회원'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 회원들에게 약정된 특별한 대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원 보호에 관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운영자는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격: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시설이용권)와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예탁금반환청구권) 등 개별적인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상 지위로 봅니다. 이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회칙 및 약관의 계약 편입과 변경: 회사의 회칙이나 약관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후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의 변경과 같이 회원의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동의 없이 개정된 회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 골프장이 이용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칙 제17조 제1항의 '일반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 원칙과 회원들이 납입한 입회금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프장은 기존 회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거나 운영 방침을 변경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기존 회원과 골프장 간에 맺어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권 반납 후에도 '정회원 대우'를 약속받았다면, 그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장이 이용요금 인상이나 우선 예약권 폐지 등 회원 자격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는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 통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용요금이 비회원 요금과 비교하여 여전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상 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금 인상은 관련 법령의 회원 보호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재분양에 착수할 때까지'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기한이 약정에 포함된 경우, 그 해석에 따라 약정의 유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