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철도공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와 일부 피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 및 일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양측이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원고와 별지1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별지2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2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로써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의 법적 다툼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고인들이 제시한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다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들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고심 절차를 줄이고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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