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급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상고이유의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