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A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