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특별현금화(강제로 양도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재항고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으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채무자 B가 소유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는 절차(주식 특별현금화 명령)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 B는 이 명령에 반대하며 상위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재항고)했지만,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B의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양도)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채무자 B의 재항고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특별현금화(양도) 명령이 정당하고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 B는 자신의 주식을 특별현금화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항고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주식 특별현금화 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 특히 민사집행법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유체동산과는 다른 특별한 현금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하며, 이 판결은 원심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주식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