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군 간부 A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원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해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그 취소를 요구하는 상고의 정당성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해군 간부 A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정직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