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