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자에 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유상증자를 하였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년과 2015년 법인세는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감면 효과가 있다며 환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과규정은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은 지방소득세에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의 기대는 기득권으로 보호될 정도가 아니며, 원고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